청년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오는 4월 7일부터 주위소득 50%이하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원래는 4월 1일부터 받고 실시할 계획이였으나 코로나19의 확산등으로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일전이 늦춰졌다고 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중위소득 50%이하의 일하는 청년(만15~39세)들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3년 뒤에는 1천440만원을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목돈으로 주거 및 교육,생활을 잘 해나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그렇게 하여서 사회에 안착 할 수 있도록 자립을 촉진하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3년간 근로활동은 지속해야 합니다. 또한 통장가입기간 내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하며 연1회 교육 총 3회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가입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친인척, 그 밖의 법정 대리인)이 4월7~24일 동안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청년저축계좌 가입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5월29일까지)거쳐서 8월18일날 가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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