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 '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평소 교통질서를 지키던 평범한 운전자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자칫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13세미만) 사망 교통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규정 속도(지역에 따라 시속 30~50킬로미터 이내)를 지켜도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사고를 내면 '무조건' 민식이법 대상이다.
규정속도 지켜도 12대 중과실 아니어도 스쿨존 사고는 '운전자 과실'로 무조건 '처벌'일부 언론에선 규정속도를 초과하거나 안전 유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했을 때에만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잘못된 정보가 계속 보도되고 있다. 즉 '과실'이 없으면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민식이법 적용이 안 되려면 △운전자가 '규정 속도'를 지키면서 △전방주시 등 '모든 안전유의 의무'를 준수하고 △동시에 운전자 과실도 '0'인 경우 뿐이다. 실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교통사고에서 '운전자 무과실'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민식이법에 의한 가중처벌은 사실상 모든 인사 사고에 적용되다고 보는 게 맞다.
다시말해 규정 속도를 지켜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중처벌될 수 밖에 없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12대 중과실(중앙선 침범이나 음주운전 등)에 포함됐을 경우에만 처벌된다는 잘못된 정보도 퍼져있지만 사실과 다르다.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사고를 낸 '단순 과실'이라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이필우 변호사(입법발전소)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세분해 처벌규정을 바꾸지 않고 실제 처벌대상자가 양산되면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될 운전자가 형벌의 형평성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가능성도 높다"고 예상했다.
국회 출신의 한 변호사는 "민식이법에 규정된 형량은 비례성 원칙에 비춰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며 "4월 초 개학 뒤엔 가중처벌 대상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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