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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한국의 확률형 아이템의 규제의 방향은?

◈중 국◈

2017년 5월 중국에서 서비스 중인 온라인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가 게이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재조치에 나선것이다
중국 문화부에서는 5월 1일부터 자국내에서 제공되는 모든 온라인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의 기능, 가격, 비율 등 세부 정보를 공식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고 해당 정보는 90일 이상 보관돼야 하며 공개되는 정보는 사실이어야 한다는것까지 명시했다.

◈한 국◈

정부가 국내외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소년 보호, 투명성 제고, 규제의 실효성,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령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들이 신규 고객 창출이 어려운 '정액제' 방식을 대체하기 위한 '부분 유료화' 요금제의 세부 전략으로 2004년 온라인 게임에 처음 도입됐다. 이후 모바일 게임, 콘솔 게임 등으로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확률형 아이템은 ▲반복적 과다 결제 유발 가능성으로 사행성 ▲지나치게 낮은 확률(복권 당첨 수준) ▲공표 확률의 진실성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자율규제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권고, 경고, 언론 공표 등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국내 게임사들의 자율규제 준수율은 91%에 달하지만, 해외 게임사들은 49%에 불과해 역차별 문제가 존재했다.

이에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상품 관련 고시'를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또 게임산업법에 확률형아이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확률형아이템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 표시의무 부과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게임산업법에 확률형아이템 규정 신설시, 공정위 고시 보다 우선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