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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식

퇴직연금 개인형IRP 및 DB,DC형에 대해서 알아보자

퇴직연금 개인형IRP 및 DB,DC형에 대해서 알아보자

◈퇴직연금이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를 금융회사가 근로자가 퇴직 할 때,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퇴직연금이 도입된 이유를 살펴보면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회사가 부도 나면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받을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회사가 부도 나더라도 퇴직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퇴직연금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의 종류는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급여가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사가 매년 예상 퇴직급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적립하는 방법입니다. 이 때 회사가 적립금 운용 주체가 되며 손실과 수익은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나중에 내가 받을 금액은 동일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따로 신경쓸필요가 없습니다.

확정급여형 퇵직금=퇴직전3개월 평균임금 *근속연수

확정기여형(DC)-회사가 매월 또는 매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이체하고, 근로자가 그 금액으로 스스로 상품을 선택해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금=매년 임금총액의 1/12 부담금+-운용수익

개인형퇴직연금(IRP)-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퇴직연금
기업형 IRP-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르 사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IRP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IRP -적립형은 회사에서 납입해주는 퇴직연금만으로 실질석인 노후자금 마련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근로자가 IRP계좌를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적립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의 장점

1.세액공제 최대화

IRP는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해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연금수령개시 전까지이며 최초 입금일로부터 5년경과 및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2.과세이연 효과

일시금 수령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 할 시에는 소득세를 최대 30%까지 아낄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