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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범근 아들, 한채아 남편 차세찌 음주운전 검찰 징역 2년 구형

차범근 아들, 한채아 남편  차세찌 음주운전 검찰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차세찌(34)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차세찌씨는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의 셋째 아들이다.
3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차세찌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사건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차세찌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분과 음주운전 사고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께 죄송하고, 제 가족들에게도 너무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차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1시 40분께 종로구 부암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 가는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46%였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처벌할 수 있다. 또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