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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 지식

저수조의 설치기준(제9조의2 관련)

저수조의 설치기준(제9조의2 관련)

1. 저수조의 맨홀부분은 건출물(천정 및 보 등)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며, 그 밖의 부분은 60 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띄워야 한다.

 

2. 물의 유출구는 유입구의 반대편 밑부분에 설치하되, 바닥의 침전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저수조의 바닥에서 띄워서 설치하고, 물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저수조 안의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한다.

 

3. 각 변의 길이가 90센티미터 이상인 사각형 맨홀 또는 지름이 90센티미터 이상인 원형 맨홀을 1개 이상 설치하여 청소를 위한 사람이나 장비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하고, 맨홀을 통하여 먼지나 그 밖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한다. 다만 5세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저수조의 맨홀은 각 변 또는 지름을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침전찌꺼기의 배출구를 저수조의 맨 밑부분에 설치하고, 저수조의 바닥은 배출구를 향하여 100분의 1 이상의 경사를 두어 설치하는 등 배출이 쉬운 구조로 한다.

 

5. 5세제곱미터 초과하는 저수조는 청소 및 위생점검 및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1개의 저수조를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하거나 저수조를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1개의 저수조를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할 경우에는 한쪽의 물을 비웠을때 수압에 견딜수 있는 구조로 한다.

 

6. 저수조의 물이 일정 수준 이상 넘거나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 때 울리는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 그 수신기는 관리실에 설치할 것.

 

7. 건축물 또는 시설 외부의 땅밑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경우에는 분뇨,쓰레기등의 유해물질로부터 5미터 이상 띄워서 설치하야 하며, 맨맨홀 주위에 다른 사람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장치할 것. 다만, 부득이하게 저수조를 유해물질로부터 5미터 이상 띄워서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수조의 주위에 차단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저수조 및 저수조에 설치하는 사다리,버팀대,물과 접촉하는 접합부속 등의 재질은 섬유보강플라스틱, 스테인리스스틸,콘크리트 등의 내식성 재료로 사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저수조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치 않는 재질로 마감해야 한다.

 

9. 저수조의 공기정화를 위한 통기관과 물의 수위조절을 윟위한 윌류관을 설치하고, 관에는 벌레등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안니하도록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의 세목 스크린을 설치해야 한다.

 

10. 저수조의 유입배관에는 단수 후 통수과정에서 들어간 오수나 이물질이 저수조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용 밸브를 설치해야한다.

 

11. 저수조를 설치하는 곳은 분진 등으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암,석면을 제외한 다른 적절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12. 저수조 내부의 높이는 최소 1미터 8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상에 설치한 저수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