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물의 용도별로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먼저 관심있는 건축물이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알아야 겠죠~~??
처음부터 다 알기란 어려운법..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 봅시다~!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단독주택
◇다중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층 이하일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의 1/2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한다.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다세대 주택vs다가구 주택 차이점
두 경우 모두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 660m^2이하로 같으나 다세대는 층수가 4층이하, 다가구는 3층이하의 건축물은 말합니다.
2. 공동주택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것.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젝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윟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 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것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위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것.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 음식,빵 ,덕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걸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하볘가 300제곱미터 미만인것.
◇이용원,미용원,목욕장,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
◇의원, 치관관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원,안마원,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ㅣ료 등을 위한 시설
◇탁구장,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쓴느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인것.
◇지역자치센터,파출출소,지구대,소방서,우체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건강보험공단 사무소등 공공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것.
◇마을회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공중화장실,대피소,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변전소,도시가스배관시설,통신용 시설,정수장,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토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 배수와 고관련된 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종교집회장,사당,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시점, 사진관,표구점,일반음식점,동물병원,동물미용실,독서실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 음식,빵 ,덕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걸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하볘가 300제곱미터 이상인것.
◇테니스,체력단련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 등 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이렇게 주택,제1종근린시설,제2종근린시설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 보았는데요. 머리가 아프고 뭐다냐 할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공부를 해나가게요~!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고 몸관리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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