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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 지식

빗물 재이용시설(우수 이용시설)에 대하여 살펴보자

 

  • 빗물재이용 시설을 왜 사용 할까  ? 
  • 빗물재이용시설을 설치 할 경우, 추가적인 물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미래의 물부족사태에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수로 흘러내려갈 빗물을 사용하세 되어 하수도의 부하를 경감하고 상수도 절감비용 및 정부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  

이에따른 설치 기준 법적인 사항 들도 존재하기에 살펴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운동장(지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육관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군사ㆍ국방시설은 제외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0호가목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교로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학교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골프장

 

5. 유통산업발전법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7. 16.>

 

1. 1항제1호 각 목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증축으로 누적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개축ㆍ재축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1항제2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증축으로 누적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개축ㆍ재축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1항제3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증축으로 누적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개축ㆍ재축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4. 1항제4호의 골프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증축으로 누적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개축ㆍ재축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 1항제5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증축으로 누적된 매장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개축ㆍ재축한 매장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주택법-39(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58(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500세대를 말한다.

 

500세대 이상은 [주택법 제39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8조]에 의거, 녹색건축인증 대상임.


◈해당건축물이 법적 대상인지 녹색건축인증 대상인지,

   아니면 녹색건축인증을 받으려고 하는것인지 확인을 잘 해봐야 겠다.

  •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경우  > 건축면적의 5%의 빗물저수조를 설치
  • 녹색건축인증 4.2 항목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관련 
구분 우수조 적용 용량 집수면적 연계비율
기준 기준
1급 건축면적의 0.03m이상 건축면적의 100%이상
2급 건축면적의 0.02m이상 건축면적의 67%이상
3급 건축면적의 0.01m이상 건축면적의 34%이상
4급 건축면적의 0.005m이상 건축면적의 17%이상  
 
  •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면서 녹색 건축인증을 받는 경우 > 법정 시설의 경우 시설의 용량이 0.05(m)를 만족해야 하고 그 용량에 5%를 추가로 설치

 

빗물재이용시설의 처리계통을 살펴보자.

 

  1. APT 옥상에서 빗물을 집수하여 토목관로에 연결한다.(소규모 현장에서는 우수관을 빗물재이용시설에 연결이 가능하나 규모가 큰 공사인 경우 구배상의 문제가 있기때문에 토목에서 빗물재이용시설있는곳까지 구배를 잡아준다.)
  2. 빗물에는 바닥에 있던 모레등 이물질이 같이 쓸려오기 때문에 초기우수는 버리고 일정시간이 지난 우수를 사용하게 된다. 이 역활을 해주는 것이 초기우수 배제장치.
  3. 추가적으로 스크린, 침전조(안하는 경우도 많음) 거쳐서 1차 빗물저류조에 빗물이 모이게 된다.(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 비상방류펌프 설치 5시간안에 방류가능한 용량으로 선정)
  4. 여과 펌프를 통해 여과기를 거쳐서 2차 빗물저류조(처리조)로 이동을 한다.
  5. 재이용 펌프를 통하여 조경수등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빗물재이용 시설에 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