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빗물재이용 시설을 왜 사용 할까 ?
- 빗물재이용시설을 설치 할 경우, 추가적인 물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미래의 물부족사태에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수로 흘러내려갈 빗물을 사용하세 되어 하수도의 부하를 경감하고 상수도 절감비용 및 정부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설치 기준 법적인 사항 들도 존재하기에 살펴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운동장(지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육관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군사ㆍ국방시설은 제외한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교로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학교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골프장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7. 16.>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ㆍ재축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제1항제2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ㆍ재축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제1항제3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ㆍ재축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4. 제1항제4호의 골프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ㆍ재축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 제1항제5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매장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ㆍ재축한 매장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주택법-제39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8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500세대를 말한다.
500세대 이상은 [주택법 제39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8조]에 의거, 녹색건축인증 대상임.

◈해당건축물이 법적 대상인지 녹색건축인증 대상인지,
아니면 녹색건축인증을 받으려고 하는것인지 확인을 잘 해봐야 겠다.
-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경우 > 건축면적의 5%의 빗물저수조를 설치
- 녹색건축인증 4.2 항목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관련
구분 | 우수조 적용 용량 | 집수면적 연계비율 | ||
기준 | 기준 | |||
1급 | 건축면적의 0.03m이상 | 건축면적의 100%이상 | ||
2급 | 건축면적의 0.02m이상 | 건축면적의 67%이상 | ||
3급 | 건축면적의 0.01m이상 | 건축면적의 34%이상 | ||
4급 | 건축면적의 0.005m이상 | 건축면적의 17%이상 |
-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면서 녹색 건축인증을 받는 경우 > 법정 시설의 경우 시설의 용량이 0.05(m)를 만족해야 하고 그 용량에 5%를 추가로 설치
빗물재이용시설의 처리계통을 살펴보자.
- APT 옥상에서 빗물을 집수하여 토목관로에 연결한다.(소규모 현장에서는 우수관을 빗물재이용시설에 연결이 가능하나 규모가 큰 공사인 경우 구배상의 문제가 있기때문에 토목에서 빗물재이용시설있는곳까지 구배를 잡아준다.)
- 빗물에는 바닥에 있던 모레등 이물질이 같이 쓸려오기 때문에 초기우수는 버리고 일정시간이 지난 우수를 사용하게 된다. 이 역활을 해주는 것이 초기우수 배제장치.
- 추가적으로 스크린, 침전조(안하는 경우도 많음) 거쳐서 1차 빗물저류조에 빗물이 모이게 된다.(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 비상방류펌프 설치 5시간안에 방류가능한 용량으로 선정)
- 여과 펌프를 통해 여과기를 거쳐서 2차 빗물저류조(처리조)로 이동을 한다.
- 재이용 펌프를 통하여 조경수등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빗물재이용 시설에 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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